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기준, 지원금액

서론

에너지는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에너지 취약계층은 계절 변화에 따라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및 사용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계절 변화에 따라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소득이 낮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나,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 세대당 총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특정 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절기에 4만 5천 원을 당겨 쓸 수 있으며, 신청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신청 기간 내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계절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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