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성관계 중 질식사 사건: 징역 25년 선고, 법원 “죄책감 찾아볼 수 없어”

2024년 10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성 BJ와의 성관계 중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 모 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관계 도중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김 씨는 지난 2024년 3월 11일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를 맺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이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흩뿌리고, 사체를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김 씨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피해자를 모독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행동을 지적하며, 이러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상 고의적인 살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임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금품을 노린 살인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와 사회적 반응

이번 판결은 살인, 절도, 재물 은닉 등 여러 혐의를 포괄하여 내려졌으며,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계획적인 행동이 중대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통해 추가적인 재범 방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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