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한다!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

전세 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약 전 철저한 확인과 계약 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Table of Contents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준비 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한 가이드입니다.

1. 부동산 기본 정보 확인

(1)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소유자 정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 권리사항: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임차권 설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관계를 확인.
    • 대출 비율: 주택의 총 대출금(근저당 설정액)이 매매가 대비 높은 경우 위험 신호.

(2)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 발급:
    정부24 또는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할 내용:
    • 불법 건축물 여부.
    •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사무실, 상가 등은 위험).

(3) 매매 시세와 전세가율 점검

  • 매매 시세 확인 방법:
    • 부동산 플랫폼(직방, 호갱노노 등) 또는 KB시세 서비스를 활용.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전세금/매매가)을 확인.
      • 일반적으로 전세가율 70% 이하가 안전한 편.
  • 전세금 적정성 판단:
    • 전세가 매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음.

2. 임대인 및 중개인 검증

(1) 임대인의 신원 확인

  •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확인.
  • 임대인의 채무 상태 파악:
    •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없다면, 추가로 근저당 비율과 임대인의 소득원을 간접적으로 파악.

(2) 공인중개사 자격 및 등록 확인

  • 등록증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무소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중개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매물 확인:
    • 부동산 중개업소가 신뢰할 수 있는지, 매물이 허위가 아닌지 검증.

3. 계약 전 실물 확인

(1) 현장 방문

  • 계약 전 반드시 직접 방문해 집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 확인할 사항:
    • 건물의 실제 상태(노후도, 시설 상태, 배수 및 단열 상태 등).
    • 주변 환경(교통, 생활 편의시설, 소음 등).

(2) 거주자 인터뷰

  • 현 세입자나 이웃 주민과 대화해 집에 대한 정보를 얻으세요.
  • 집이 실제로 임대 가능한 상태인지, 임대인의 신뢰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조건과 특약 설정

(1) 임대차계약서 작성

  •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며, 계약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명시해야 할 사항:
    • 임대인의 정보와 계약 기간.
    • 전세금과 보증금 반환 조건.
    •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제한 특약.

(2) 특약 사항 추가

  •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넣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허용: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임대인이 동의하도록 명시.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1)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세요.
    •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1) 가입 조건 확인

  • 계약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시 보험사가 대신 반환해줍니다.

(2) 보험 가입 팁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서 특약에 명시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해당 매물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7. 의심 사례와 대처법

(1) 의심 사례

  •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전세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
  •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 상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대처 방법

  •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중단하거나 변호사,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세요.
  • 계약 중에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경찰서나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1588-8272)에 신고하세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입니다.

1. 임대인 신원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은 계약 당일에 최신본으로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인지 대조.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세요.

2.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점검

  • 건축물대장 확인:
    •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
    •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액이 매매가 대비 지나치게 높다면 위험 신호.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
    • 모든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중 계약이나 권리 침해가 없는지 확인.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표준 임대차계약서 사용:
    • 계약서에는 주소, 계약금, 잔금, 계약 기간, 전세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 작성:
    •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추가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을 금지.
    • 전세보증보험 가입 동의: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특약에 포함.
  • 임대인의 서명 및 날인:
    • 계약서에는 임대인 본인의 서명과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금전 거래 주의사항

  • 계약금 및 잔금 이체:
    • 임대인의 실명 계좌로 직접 이체합니다.
    • 현금 거래는 피하고 송금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 계약금 비율:
    •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세금의 10% 정도로 설정.
    •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신중히 검토하세요.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전세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의 중요성:
    • 전세금 반환 불이행 시,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동의서,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7. 부동산 중개인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 중개업소 등록증과 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세요.
  • 중개보수 정당성 확인:
    • 중개보수는 법적 상한선(전세금의 0.4~0.8% 이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이상 징후 확인

  • 전세금 과다·과소:
    •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사기 가능성 검토.
  • 권리 관계 변동:
    • 계약 후 등기부등본 상 권리 관계가 변동된다면 즉시 확인 및 조치.
  • 허위 정보 제공:
    •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으로 가장하거나, 권리 관계를 숨기려는 경우 신중히 검토.

9. 계약 전후 추가 조치

  • 현장 방문:
    • 계약 전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상태를 확인하세요.
  • 주변 이웃과의 대화:
    • 해당 주택의 임대 내역이나 임대인의 평판을 물어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 계약 후 등기부등본 재확인:
    •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 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발생 시 대처 방법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전세사기 발생 시 취해야 할 주요 대처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사기 정황 확인

(1) 사기 의심 상황 파악

  •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
  • 계약 후 주택에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다수의 임차인과 이중 계약 또는 권리 침해 발생.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경우.

(2) 등기부등본 재확인

  • 현재의 권리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추가된 권리가 있는지 파악.

(3) 증거 수집

  • 계약서, 등기부등본, 송금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보관.

2. 임대인과 협상 시도

(1) 임대인과 직접 대화

  • 문제를 확인한 즉시 임대인과 연락하여 상황을 협의합니다.
  • 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법적 조치로 넘어가는 준비를 시작.

(2)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의 의사를 전달.

3. 법적 조치

(1) 고소 및 형사고발

  •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
    • 전세사기 정황이 명확하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 증거 자료(계약서, 등기부등본, 대화 기록 등)를 제출.
  • 사기죄 성립 요건:
    • 임대인이 고의로 속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민사소송

  • 보증금 반환 소송:
    •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
  •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다른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며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4. 전세보증보험 청구

(1)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절차

  • 보험사에 전세보증금을 청구하고, 필요한 서류(계약서, 전입신고서, 확정일자 증명 등)를 제출.

(3) 보험사의 역할

  •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은 뒤,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5. 전세피해지원센터 활용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화: ☎️ 1588-8272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
  • 지원 서비스: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 지원.

6. 새로운 주거 대안 마련

(1) 임차권 등기 후 이사

  •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

(2) 공공임대주택 지원

  •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7. 사기 예방과 대처 경험 공유

  •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례를 알립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넘어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 미리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1. 임대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 확인

  • 임대인의 채무 상태 조사:
    • 임대인이 이미 부동산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면 전세 사기의 위험이 커집니다.
    • 소유권 증명서 외에도 채권 채무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하세요.
  • 임대인과의 대화:
    •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소유자로서 의지를 확인하세요.
    • 불성실하거나 애매한 답변은 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매물의 적정 전세가 확인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검토:
    •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70% 이하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 지나치게 낮거나 높다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사기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부동산 플랫폼 활용:
    • 직방, 호갱노노, KB시세 등에서 매매 시세와 전세가를 확인하세요.
    • 동일 지역의 유사한 매물과 비교해 시세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3. 공인중개사 선택에 신중

  •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활용:
    • 지역 내 평판이 좋고 인증된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하세요.
    • 중개사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세요.
  • 중개사와 협력한 이중계약 방지: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도록 하고, 특약 사항을 명시합니다.
    • 중개사가 관여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피하세요.

4. 다세대/다가구 주택 추가 점검

  • 전체 세대의 등기부등본 확인:
    •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이중 계약이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전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 주택의 구조와 실제 용도 확인:
    • 다가구 주택은 간혹 불법 개조된 경우가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택의 실제 용도와 허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보증보험 필수 검토:
    • 보증보험(HUG, SGI서울보증)에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매물은 피하거나, 임대인에게 이유를 명확히 설명받으세요.
  • 계약서에 보증보험 특약 명시: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재고해 보세요.

6. 현장 조사와 추가 정보 수집

  • 주변 이웃과 대화:
    • 이웃이나 기존 세입자에게 집 상태, 임대인의 신뢰도, 과거 문제 여부를 물어보세요.
  • 실제 매물 상태 확인:
    • 계약 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집 상태(시설, 하자 여부)를 점검하세요.

7. 의심 사례 조기 감지

  •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세가:
    •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가는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임대인의 협조 거부:
    • 등기부등본 제출, 신분 확인 등 기본적인 요청을 거부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 계약 후 등기부등본 변동:
    • 계약 후 추가로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하세요.

8. 법적 권리와 보호 장치 활용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법적 보호 장치를 준비하세요.

9. 전세사기 예방 기관과 서비스 활용

  • 전세피해지원센터: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활용해 사기 예방 정보를 확인하세요.
    • 전화: 1588-8272
  • 법률 전문가 상담:
    • 계약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10. 보험 외 추가 보증제도 활용

  • 임대보증금반환보증제:
    • 전세 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정부 보증 프로그램 활용.
  • 금융기관과의 연계:
    •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 사기는 계약 전 철저한 검증과 계약 후 지속적인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중개사, 주택, 금융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세요. 무엇보다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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