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여러 소득(사업, 근로, 임대 등)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며,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유형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 근로소득: 직장인의 급여 및 보너스
-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 수익
- 이자·배당소득: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
- 연금소득: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액
종합소득세율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연소득)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 35% | 1,49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만 원 |
신고 및 납부 일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31일
- 납부 기한: 5월 말까지
- 분납 가능: 8월 말까지 잔액 분할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
- 세무사 의뢰로 복잡한 세무 업무 처리
- 세무서 방문을 통한 직접 신고
절세 팁 및 주의사항
- 경비 철저 기록: 사업자는 비용을 정확히 처리해 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세요.
- 세액 공제 활용: 연금저축, 기부금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페널티: 신고나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준수하세요.
결론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며,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 세율을 파악해 사전에 대비하고, 경비와 공제를 적극 활용해 세금을 절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