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매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받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독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1. 연령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 해당 나이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주거 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3.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 단, 30세 이상 청년이나 혼인한 청년은 독립된 가구로 인정
  4.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2촌 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종료 후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 중복 지원 제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원
  • 소급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예: 6월 신청 → 6월 월세분부터 지급)

3. 신청 절차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4.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4. 유용한 정보와 상담 방법

  • 상담 채널: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온통청년’
    • 전화 상담: 1811-9876 (평일 09:00~18:00)
    • 맞춤형 방문 상담: 기관, 단체, 스터디 그룹 대상 예약 가능
  • 모의 계산:
    •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5.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의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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