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독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 연령 조건
- 만 19세~34세 청년: 해당 나이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주거 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 단, 30세 이상 청년이나 혼인한 청년은 독립된 가구로 인정
- 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2촌 이내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종료 후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 중복 지원 제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원
- 소급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예: 6월 신청 → 6월 월세분부터 지급)
3. 신청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 (1년간 수시 신청 가능)
4. 유용한 정보와 상담 방법
- 상담 채널: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온통청년’
- 전화 상담: 1811-9876 (평일 09:00~18:00)
- 맞춤형 방문 상담: 기관, 단체, 스터디 그룹 대상 예약 가능
- 모의 계산:
-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5.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의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래 설계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촉진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